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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전후 사진으로 보는 이명박의 건강상태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던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받은 이후 달라진 걸음걸이를 보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은 가운데 그가 석방된 뒤 보인 걸음걸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오는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호소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보석을 허가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자택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거와 접촉 제한 등 조건부 석방임을 강조하며 "자택에 머무는 동안 과거에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1년 만에 구치소를 벗어나게 됐으나 일각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가 돌연사를 언급한 것과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았고, 걷기가 힘든 듯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나올 땐 마스크를 벗고, 부축도 받지 않았다. 그는 차창 밖으로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올해 1월 법원 출두할 때 찍힌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 인사이트


올해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며 말끝을 흐렸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 전 대통령의 모습에 여론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의 이번 보석 결정이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