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가능성 있다"며 보석 신청했던 이명박···349일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50일만에 보석 석방됐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349일 동안 수감돼 갇혀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게 됐다.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는 횡령 및 배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확인된 병명만 9개이고,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재요청했다.
언급된 병은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등이었다. 모두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언급된 병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350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석방되면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면서 "통신도 일부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