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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구의원 "국가유공자는 5만 원인데, 왜 성매매 여성은 2천만 원"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으로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또다시 '소신 발언'을 내뱉었다.

인사이트홍준연 구의원 페이스북 캡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으로 제명 위기에 놓인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이 또다시 '소신 발언'을 내뱉었다.


앞서 홍준연 대구시 중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금을 놓고 류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였다.


당시 홍 구의원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난 뒤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의원 일동은 홍 구의원의 제명을 즉각 요구했고, 지난달 14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홍 구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홍 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사이트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이러한 가운데, 홍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54회 대구 중구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소신 발언을 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본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홍 구의원은 "조례안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모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데 어떻게 자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류규하 구청장은 "자갈마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을 사회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왔다. 제일 큰 목적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홍 구의원은 "저는 조례안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대구시 중구의회가 공개한 회의록 캡처


류 구청장은 "처벌 대상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구의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부적절함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도 행감자료 37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7252명께 3억7224만8000원이 지급됐다.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한 분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한 분당 5만1330원 꼴"이라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재개발을 위한 조례(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대해 "명품 백을 멘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선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며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