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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사표를 제출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인사이트JTBC '정치부회의'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 없이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번 명령에서 법원이 100만원을 올려 벌금으로 5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0시 35분께 술을 마시고선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도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이며 김 전 비서관과 회식이 끝난 후 관사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김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장소를 헤매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운전하던 김 전 비서관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서 측정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이는 면허 취소 범위다. 


김 전 비서관은 단속 적발 이후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이번에 법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