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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호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지 않아 뺨을 맞았다고 폭로한 정호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유튜버 정호씨(유정호, 26)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호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호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 '유정호tv'에 게재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당시 정호씨는 "16년 전, '돈 봉투' 안 주자 실내화로 뺨을 때린 담임 선생님을 찾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정호씨는 담임 교사가 정호씨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정호씨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교사가 2002년 진천초에 근무했고, 사진과 이름까지 공개돼 문제가 커졌다.


해당 교사는 정호씨를 고소했고, 정호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감옥에 가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정호씨의 호소에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하지만 검찰은 1월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정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늘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감옥행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정호씨의)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정호씨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 말씀만 듣고 경솔하게 행동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