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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 걸러낼 때 확인해야 할 게임 8가지

검찰이 가입·접속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지목한 게임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 및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게임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경향신문은 "울산지검이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서 낸 사실조회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정 게임 가입 여부, 아이디, 가입 시기, 접속·이용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카카오게임즈·넥슨코리아·넷마블 등 게임회사들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라이엇 게임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목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오브듀티 블랙옵스4,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1·2, 디아블로, 리그오브레전드 등 총 8개다.


총을 쏘는 FPS 게임뿐만 아니라 유저 간 전략과 협업이 주력이 되는 게임들까지 포함돼 있다.


검찰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에서도 컴퓨터·모바일 등 게임을 한 사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게임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에서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고는 했지만, 게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100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게임 경험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


하지만 정말 자신의 신념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의무마저 따를 수 없다면 게임에 손대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넥슨


언급된 8개 게임은 모두 상대의 생명을 파괴해야 하는 게임이고, 특히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오브듀티 블랙옵스4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즐기기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으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신념' 만으로 예비군 복무를 거부한 이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