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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 미친 듯이 쫓아와 오토바이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스타렉스 차주

스타렉스 차주에게 보복 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무 이유 없이 스타렉스 차량에 쫓기던 오토바이 운전자.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스타렉스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복 운전·위협운전·고의추돌·뺑소니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 중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갑자기 스타렉스 차량이 제 옆에서 창문을 열더니 차를 세우라고 했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오토바이를 갓길로 세우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털어놨다.


영상에서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한 A씨는 "스타렉스 차주가 술에 취한 듯 붉으스름한 얼굴과 어눌한 말투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스타렉스 차주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단순히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 앞에 가는 게 싫어서 고성을 지르는가 싶어 속력을 내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스타렉스 차주는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거나 일부러 경적을 울리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 장장 20분가량 추격이 이어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불국사 입구 앞에서 멈춰 서서 경찰에게 신고했다.


그런데 이때 A씨가 예상 못 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스타렉스 차주가 A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바로 A씨를 친 것이다.


스타렉스 차주는 근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사람 죽일 각오로 사고를 낸 스타렉스 차주에게 경찰이 어떤 대처도 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는 "경찰들은 인적이 파악됐다는 이유로 더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나중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고다"라는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속 시 면허 취소에 그칠 수 있지만,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보복 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된다.


YouTube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