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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7년 복역하고 출소해 또 사람 찌른 60대 남성

살인죄로 17년 복역한 60대 남성이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살인죄로 17년을 복역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지인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소병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욕설을 하자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