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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된 아이 의자에 묶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학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대전 MBC 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 MBC 뉴스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A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8개월 된 원생 2명의 등을 때리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다.


또한 다른 어린이는 50여 분간 의자에 잠금장치로 묶인 채 방치되기도 했다.


인사이트대전 MBC 뉴스


CCTV에는 보육교사가 의자에 묶여있는 아이를 물건 다루듯 당기고 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학대)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학부모의 신고로 현재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아산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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