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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받고 성매매 다시 안할 확신 없어"···민주당, '성매매 여성' 발언한 구의원 '제명'

홍준연 대구 중구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홍준연 의원 /  (좌) 뉴스1, (우) 대구 중구의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매매 여성, '2천만원' 받고 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준연 대구 중구 의원이 2018년 12월 20일 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의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은 여성단체연합의 반발을 불렀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홍 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의거, 홍 구의원은 징계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된다.


인사이트'자갈마당'으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주상복합개발 사업승인 신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앞서 홍 구의원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소명 시간에 "(성매매 여성들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중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홍 구의원은 "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논란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패한 대구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로 홍 구의원의 싸움은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도 윤리심판원 회의에 앞서 "당 강령과 윤리 규범,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홍준연 중구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민주당 내 여론이 전환될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구의원이 제명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슬픈 뉴스다. 앞으로 주민 투표로 당선된 구의원이 이런 식의 물의를 일으켜 제명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2018년 12월 20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젊어서 돈 쉽게 번 분들이 2천만원을 지원받은 후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