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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성폭행 당했는데 "왜 소리치지 않았냐" 물으며 형부에게 무죄 판결한 법원

한국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왜 소리치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가해자인 형부에게 무죄를 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폭행'을 재판하는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한 말과 관련해 다수 여성단체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처제를 1년 동안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재판부를 규탄하는 한편, 법정에서 했던 판사의 발언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캄보디아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은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협박을 형부에게 당했다"면서 "법과 제도도 모르고 한국어도 잘 못 해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다"고 호소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할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잠이 든 조카들이 깨 충격받을까 봐 걱정돼 소리치지 못했고 맞을까 봐 겁이 났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국이주여성 쉼터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단체들은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이주민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을 이해하고, 피해 여성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2심 재판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맡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