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아내 불륜 현장 덮친 남편 피해 창문으로 도망가려던 내연남이 추락해 숨졌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친 남편을 보고 도망가려던 내연남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던 아내의 내연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격분한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든 채 "(화장실)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그만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이겠다"며 수차례 위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는 "'문을 열라'고만 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아내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