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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다니며 담배 피우는 '길빵' 금지법 발의됐다…"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던 보행 중 흡연, 일명 '길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던 보행 중 흡연, 일명 '길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이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흡연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017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은 88%에 달했다. 빈번한 피해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보행자 길'에서의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법률상 '보행자 길'은 보도는 물론 길 가장자리,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내 통행 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