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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대화 좀 하자"고 반말한 20대 병사 '무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대위에게 반말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대위에게 반말했다가 상관 모욕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상관에게 반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22)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기도 한 포병부대에서 A대위에게 "근무 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됐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사가 A대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개인적 법익 외 군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해도,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민씨와 같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윤모(26) 씨에 대해 원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대 유격 연병장에서 B중위에게 건강상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겠다며 손가락질하며 대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