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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아내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남편은 무기징역"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인 남편과 사건을 방조한 아내가 각각 무기징역과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재혼한 어머니와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김성관 씨의 아내가 범행 방조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해 범인인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월 강제송환된 바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두 사람은 범행 계획과 도피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정씨에게 존속살인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였다.


앞서 1·2심은 "정씨를 공범이라고 볼 순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동조한 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2017년 10월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계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부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린 점도 조사됐다.


김씨는 2심에서 "사람이라면 해선 안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판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