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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의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셀트리온


잔존 특허 리스크 걷어내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판메에 장애가 될만한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리툭산(국내 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셀트리온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지난 2017년 3월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1건이다. 셀트리온은 특허 법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트룩시마'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유럽 EMA, 지난해 11월 미국 FDA에서도 판매허가를 받았다.


론칭 후에는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중이다.


인사이트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특허 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