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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런 여자랑 다니냐"고 애인 험담한 지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남성 실형

4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왜 저런 여자랑 다니냐"


40대 남성이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을 험담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지인을 때려죽여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습 폭행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지인이 A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두고 "왜 저런 여자와 다니냐"라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교제 중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던 A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지인을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


A씨의 지인은 폭행을 당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씨는 다수의 폭행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