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런 여자랑 다니냐"고 애인 험담한 지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남성 실형
4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왜 저런 여자랑 다니냐"
40대 남성이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을 험담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지인을 때려죽여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습 폭행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지인이 A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두고 "왜 저런 여자와 다니냐"라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제 중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던 A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지인을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
A씨의 지인은 폭행을 당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씨는 다수의 폭행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