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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 돈 잃고 자책하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80대 할아버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아버지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우) 자료 사진 / SBS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80대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83) 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보도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6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사망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성인 남성의 가슴까지 오는 아파트 복도의 담장 높이를 고려해보면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600만 원을 전달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내가 미쳤다. 사기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A 씨가 돈을 전달한 곳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 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A 씨는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는 "A 씨가 가끔 아파트 앞에 버려진 폐가구를 가져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