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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다쳐 병원 갔다 '근육주사' 맞고 4일 만에 숨진 여성

다리를 다쳐 한 통증클리닉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30대 여성이 부작용으로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미한 다리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여성은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다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 노컷뉴스는 강원도 속초의 한 통증클리닉에서 30대 여성 A씨가 처방으로 '근육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으로 4일 만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자택 세탁실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다음 날 통증클리닉을 찾은 A씨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IMS'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약 2시간 후, A씨의 다리는 퉁퉁 붓기 시작해 이튿날부터는 아예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남편 B씨는 노컷뉴스에 "아내의 증상이 심해진 후 바로 통증클리닉에 전화했지만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호흡이 가빠졌으며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구급대원을 호출해 A씨를 인근 의료원으로 옮겼으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매체는 "강릉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괴사성 근막염'"이라고 전했다.


일체의 병력이나 지병이 없었던 아내가 허망하게 숨지자 B씨는 아내가 맞은 근육주사 바늘의 위생상태를 의심했다.


인사이트뉴스1


B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속초시청 보건소에 이 통증클리닉에서 사용한 주사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보냈다. 또한 이번 주 내 속초경찰서에 통증클리닉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증클리닉 원장 C씨는 사건 발생 후 취재진에게 "근육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일회용 주삿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슬하에 10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던 이들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기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B씨는 또한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