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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범죄자가 '흉기'들고 난동 부리면 '권총'으로 대응한다"

경찰이 범죄자의 위협 정도에 따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현행범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은 범인 체포 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위 문구는 현행 경찰의 범죄자 대응 매뉴얼이다. 수갑·포승·경찰봉·테이저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경찰장구'라는 단어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범죄자를 제때 제압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이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 도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YouTube '캇트맨의 멸공 tv'


17일 동아일보는 경찰청이 기존 경찰 매뉴얼의 애매한 기준을 개선한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뉴얼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최대치를 규정했다.


매뉴얼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죄자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폭력 및 위협,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해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다.


먼저 범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순응' 단계에 있을 때는 최대 수갑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어 '단순 불응'이나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만 쓸 수 있고, 가스분사기나 테이저건은 '폭력 및 위협'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범죄자가 총기나 흉기 등으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단계에서는 권총을 쏠 수도 있다.


또한 매뉴얼에는 수갑, 경찰봉, 가스분사기,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도 담겨 있다.


다만 경찰이 범죄자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려 노력한 뒤에 단계별 최고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해당 매뉴얼은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위원회 상정만 남겨두고 있으며,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뒤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