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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제자 구하다 순직한 여교사, '기간제'라 보상 못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탈출에 실패해 숨졌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졌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민사1단독(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숨졌다.


당시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세월호 가장 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 활동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김 교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 동료 교사였던 이지혜 씨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한 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된다.


이 제도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사망보험금을 받은 다른 정교사들과 달리 이들은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의 아버지 김 씨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딸의 명예를 지키고자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고 김초원 씨 아버지 김성욱 씨 / 뉴스1


1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면 피고인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의 아버지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2017년 7월이 돼서야 순직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