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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오는 29일 첫 재판 받는다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최대 80회 찌른 김성수가 오는 29일 최초 재판을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20대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 김성수(30)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화요일) 열린다.


1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김성수와 그 동생(28)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직접 설명하고 관련된 혐의를 쟁점별로 분류해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고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살인마' 김성수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최대 80회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수는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우지 않은 점에 화가 나 '천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자기 뜻이 잘 반영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가족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우울증 진단서까지 제출했고, 국민 사이에서는 "심신미약 감형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역대 최초로 100만을 넘기기도 했다.


JTBC 뉴스룸


김성수를 정신 감정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고, 검찰도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그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로 정해졌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성수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살인죄'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검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동생이 '흉기'를 꺼내는 장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무력'을 사용했다고 보고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