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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선 다해 근무한 편의점 알바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A씨는 근무 기간이 1년에 가까워지자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스틸컷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대학생 A씨는 근무 기간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사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장은 퇴직금을 주기 힘들다며 해고 이유를 설명했고, 한 달 후에 다시 복직시켜준다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사장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진상' 손님도 친절하게 응대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A씨는 이 이야기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장 노동부에 신고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안타깝지만 퇴직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A씨만의 일도, 또 오늘의 일만도 아니다. 수년째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똑같이 신음하고 있다. 


사업주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한 달에 60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에 의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기준의 허점을 이용한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 기간을 11개월 또는 10개월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잡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크게 늘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억울함은 계속되고 있다.


퇴직금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A씨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도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