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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 보상 소송 제기하자 "주권 침해"라고 반발한 중국

우리나라 시민 91명이 2년 전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미세먼지 책임을 묻는 소송에 중국이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중국이 우리나라 시민들이 제기한 미세먼지 책임을 묻는 소송에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내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서는 우리나라 시민 91명이 2년 전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미세먼지 책임 소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시민 91명은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인사이트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재판을 '주권 침해'라며 아예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낸 소장 등 관련 문서를 지난 4일 되돌려 보내면서 이 같은 뜻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에 문서를 보낸 지 10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린 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사이트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소송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법원도 고심에 빠졌다.


서류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한 만큼 재판을 진행할 뾰족한 대안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중국 정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