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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하면 징역 최대 '3년 9개월'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2차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앞으로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2차 전체회의를 통해 '명예훼손 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고 밝혔다. 


양형위는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명예훼손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앞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하면 기본 4개월~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동종누범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파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모욕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본 2~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양형위는 군사법상 상관 모욕에 대한 양형 기준도 함께 마련해 군사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기본 4~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명예훼손 범죄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양형위는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예방과 선량한 거래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인 통장매매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의결된 양형 기준안에 대하여 오는 2월 11일에 열리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친 다음 3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