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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경찰, 밤에는 성매매업주" 두 얼굴의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14일 의정부지법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밤에는 성매매업주, 낮에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채 활동하던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뇌물수수, 성매매알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내려진 징역 1년6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양주경찰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경위로 재직하던 광역수사대 수사관이었다.


그러나 밤이면 남양주 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 업주로 변신했다.


A씨는 2017년 차명으로 지인 B씨(42)와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에 경찰 단속이 나오면 이를 막고, 경쟁업소를 단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만원씩 5회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1심 판결 뒤 파면됐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대가성 뒷돈을 받아 동업자의 타 업소를 보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