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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험 안 들고 렌터카 빌려 운전하다 사고 났는데 저도 같이 배상해야 하나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만약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저희도 돈을 나눠서 내야 하나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들하고 렌터카를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제주도에 갔다. 동갑내기 21살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었다.


A씨 일행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차를 빌렸다. 2017년식 싼타페로 자차 보험은 들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친구들은 빌린 렌터카로 신나게 제주도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갓 21살, 친구의 운전은 미숙했다.


일행이 탑승한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반대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차는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다. 상대 차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탑승한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난생처음 겪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랐다. 렌터카 업체에 전화하니 보험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의심스러웠다.


인사이트


그는 게시글을 통해 "(렌터하면) 원래 기본 보험도 없는 것이 맞느냐"며 "양쪽 차 모두 폐차를 해야 해 보상 비용이 3천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들었다. 어리다고 사기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돈을 나눠서 내야 하는게 맞느냐"며 덧붙여 질문했다.


게시글을 본 한 누리꾼은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대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차 2대 가격과 영업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