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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당했다더니"···씨잼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Instagram 'cjadoublem'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SBS funE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주먹을 휘두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씨잼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 클럽에서 최대 5명에게 목 조르기, 안면부 폭행 등 집단폭행 당했다고 알려졌다.


씨잼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폭행으로 씨잼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cjadoublem'


하루 만에 씨잼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서 춤을 추던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씨잼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 명이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씨잼이 격분해 일행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A씨마저 때렸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랫부분과 코 사이를 맞아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Just Music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피해 사실에 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는 씨잼 측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SBS funE에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며 집단 폭행을 전면 부인했다.


또 "상대 쪽에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씨잼 측이) 고소를 진행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