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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동, 한국이 중국보다 피해 크다" 양심 고백한 일본인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일제 강제노동은 한국이 중국보다 기간이 길뿐 아니라 규모도 그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TN TV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국 측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변호에 힘 써온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일제 강제노동은 한국이 중국보다 기간이 길뿐 아니라 규모도 그보다 훨씬 크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우치다 변호사는 도쿄 메구로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중국 측 강제노동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한국 측 강제노동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고 기간도 더 길다"라고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미쓰비시머티리얼 소송을 비롯해 중국인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화해 성립을 위해 힘써왔다.


인사이트MBN


2014년 중국인 피해자들은 중국 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우치다 변호사는 중국 측 변호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한화 약 1,65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우치다 변호사는 "2000년 '하나오카 사건'과 관련해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화해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2016년 미쓰비시머티리얼과의 화해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오카 사건'은 1945년 6월 30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북부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 끌려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굶주림에 지쳐 저항하다 일본 헌병과 경찰로부터 구타당한 사건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때 중국인 노동자 960명 중 400여명은 시위를 벌이기도 전에 굶주려 죽고,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됐다.


2000년 도쿄 고등법원 판결로 가해의 주체였던 가시마구미 건설이 피해자 대리인인 중국적십자회에 5억엔(한화 51억 6,535만원)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우치다 변호사는 "지금 돌아보면 초반에는 협상의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해당 기업이 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식민지 시대 문제는 마주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 문제는 돈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