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법원,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생존자 1명당 8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14일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세월호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에게 국가와 선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단원고 학생 16명이 포함된 생존자 20명과 그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생존자 1명당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들에게는 4백만~1천6백만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들에게는 2백만~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사고 희생자의 유족과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선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유도 조치 소홀 등 사고과정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오랫동안 공포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 과다 홍보하는 등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배상금 지급 판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 8개월,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 거부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다.


당시 소송을 낸 생존자 등은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