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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대법원 상고한 '고준희 양 사건' 피고인들

5살 된 고준희 양을 학대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5살 된 고준희 양을 학대하고 암매장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38) 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 씨, 동거녀 이씨의 친모 김모(63)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 공판 이틀 후 지난 10일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고씨는 상고장에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고씨는 앞선 1·2심에서 "준희를 지키지 못한 죄, 또 그 책임을 회피한 죄, 모두 달게 받겠다. 하지만 준희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을 발생시킨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고씨의 동거녀 이씨와 동거녀의 친모 김씨도 지난 11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편견만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준희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준희 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발목을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4일 자정쯤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뉴스1


같은 달 26일 오전에는 준희 양이 숨지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같은 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또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매달 10만원씩 총 7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 치료를 중단,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3명 피고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준희 양 사망 사건'의 결말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후 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