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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도끼'로 죽였는데 '소년법' 적용받고 사회로 돌아온 14살 살인마

지난 2001년, 전문가들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사례로 본 14살 살인범이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소년법.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한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정부는 이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여기, 한 중학생이 있다. 소년은 잠자던 막내동생의 목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의 나이 정확히 14살이었다.


지난 2001년 3월 5일 광주광역시, 중학생 양모 군이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11살 어린 동생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식당 운영을 하는 양군의 부모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군은 이미 살해 도구인 도끼를 챙겨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후 전 인력을 동원해 인근 시·도를 수색했고, 범행 13시간 반 만에 양군을 검거한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경찰에 붙잡힌 양군은 조사에서 "살인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으며 40~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즉 동생은 양군이 계획한 연쇄 살인의 1차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좋았다"고 태연하게 살인 소감까지 밝혔다는 양군. 실제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도 양군은 인근을 배회하며 살인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양군과 같은 케이스를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양군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재판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군은 부모의 탄원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현재는 어딘가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