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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한 날 '대출' 받은 집주인 때문에 보증금 '1억' 날린 세입자

복잡한 법을 잘 알지 못했던 50대 남성은 집과 전 재산을 모두 잃을 상황에 처했다.

인사이트KBS '못참겠다'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법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성이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3일 KBS '못참겠다'는 목수로 일하며 아내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모(54) 씨의 사연을 전했다.


장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장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 왔다.


인사이트KBS '못참겠다'


목수로 일하며 열심히 모은 종잣돈 1억원으로 얻은 집이기에 누구보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금요일이었던 이삿날, 장씨는 빠르게 이사를 마쳤지만 동사무소 영업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장씨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 하루 늦은 전입신고였지만 이는 장씨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세살이 1년째 되던 어느 날 장씨에게 집이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날아왔고 이내 경매로까지 넘어갔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인사이트KBS '못참겠다'


거기다 경매 담당 회사는 "장씨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장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장씨가 보증금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이유는 장씨가 전입신고한 당일 전셋집의 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즉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법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권리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담보에 대한 권리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장씨는 집에 대한 권리 우선순위를 빼앗겼다.


인사이트KBS '못참겠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씨의 집을 경매에 넘겼다. 이들은 장씨의 집을 팔아 빌려준 돈을 메꾸려는 것.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집에 대한 권리가 뒷순위인 장씨는 집주인이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 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게 된다.


집주인이 장씨의 전셋집을 담보로 빌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난데없이 집을 잃게 된 장씨는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이트KBS '못참겠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입신고가 조금 늦더라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가 마련돼있지만 아쉽게도 장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인 해당 제도에 따르면 전입 신고나 채권의 효력과 관계없이 세입자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씨가 사는 안산시의 경우 기준금액이 6천만원 이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게 된다"고 말했다. 


Naver TV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