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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걸린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4년여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4년여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2시경 서울시 송파구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원목의자를 집어 던지고,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아내 B씨(29)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 서울시 용산구 한 호텔에서 아내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장실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머리 위로 끼얹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2015년 9월 25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씨를 차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26일 결혼한 후 1년 여가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상습적으로 아내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8년 1월 28일, 아내 B씨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같은 과정속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 B씨는 지난해 5월 28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상습폭행이 아내의 사망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소송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으나, 앞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살이 피고인의 각 범행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