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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협상 여부 '30일' 내로 답하라"고 도발한 일본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상호 간 심사숙고할 문제에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여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이달 9일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그리고 바로 이 해당 문건의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관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답변 기한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해진 게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특정한 답변 시한을 두지 않은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 이후 줄곧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한국을 압박해 왔다.


우리 측이 해를 넘겨서도 답을 내놓지 않자 이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이라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피해자들의 입장 등을 폭넓게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일단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아예 답변하지 않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