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격려한다"며 미성년자 수강생 성추행한 50대 원장

13일 서울고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떤 명목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처벌받는 세상이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원장이 학원 문을 닫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2017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수강생 B양(당시 16세)의 팔뚝과 등을 만지고 B양이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이 닿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의 고의성도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과거에 격려차 B양의 등을 두드리거나 팔뚝을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사건 당일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며 성추행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명령한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통렬한 반성이 없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취업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가혹해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