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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봉 '1억 5천만원'으로 끝내 셀프 인상한 의원님들

시민들의 반대 청와대 청원에도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이 1.8% 인상된 1억 5천만원에 확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셀프 인상' 논란 속에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한 2019년도 새해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당시 합의로 인해 기본급 개념의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2019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가 적용됐다.


이후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세비 셀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을 게재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뉴스1


꼬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들의 2019년 새해 첫 급여일.


논란 속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급여일인 20일 전으로 해당 인상안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임금 조정 비율 내에서 국회의장이 세비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현재 교섭 단체들 간에 (세비 동결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님이 원안대로 결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8% 인상률이 적용된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난해 1억 290만원에서 1억 472만원으로 증가된다.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일반 수당과 활동비를 합친 국회의원의 2019년 총 보수는 1억 5,176만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예산안 처리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세비 인상분 전액을 반납 또는 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