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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징역 6개월 · 집유 2년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블랙넛 / 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평범한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블랙넛에게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블랙넛 / 뉴스1


블랙넛은 2016년 1월 발매한 '인디고 차일드'에서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논란이 된 가사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네가 얼마나 겁쟁이인지'였다.


래퍼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키디비는 2017년 11월에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고 추가로 고소했다.


블랙넛은 계속해서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키디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