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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일단 넘긴 경남제약…1년 경영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경남제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1년 유예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당장 퇴출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경영개선기간을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재심사를 받게 된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다.


경남제약은 종료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경남제약 


경남제약, 개선 기간 동안 주식 거래 '정지 상태' 유지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 기간에도 경남제약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될 예정이다.


만약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이행했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지난해 3월 회계처리 위반 적발된 경남제약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잠정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