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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구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 "공동 소송·불매 운동 나서겠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며 공동 소송에 나선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인재'로 규정한 소상공인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며 공동 소송에 나선다.


또한 오는 11일 KT 불통 사태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6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불통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무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그 이유.


그러면서 KT가 막중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의무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동 소송과 함께 전국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동 소송 참가자 및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위원회는 또 KT가 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위원회 관계자는 "KT의 약관 제28조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오는 10일 확정하고,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국회서 특별법 만들어야"


앞서 KT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협의해 지역 내 68개 주민 센터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통신 장애 피해를 접수받았다.


KT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6,875건의 서비스 장애 사실이 접수됐다. 주민 센터를 통해 6,138건, 온라인을 통해 737건 등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KT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평균 소득, 카드 결제 비중 등을 통해 평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장애 기간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내놔야 한다"고 반발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