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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3인방', 항소심서 '뇌물' 인정...실형·집행유예 선고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3인방'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재만(왼쪽)·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포승줄에 묶여 항소심 재판정으로 향하는 이재만(왼쪽)·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