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했다가 '140억' 세금 폭탄 맞았던 황필상 박사 별세
평생 나눔을 실천했던 '황필상 박사'가 지난 31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80억원 가량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 박사가 어제(12월 31일) 별세했다.
지난달 31일 모교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당했던 황필상 박사가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황 박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아주대병원은 황 박사는 1994년 주검 기증 서약을 했으며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했던 황필상 박사는 1973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1984년부터 1991년까지 7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한 황 박사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를 창간했고, 수원교차로는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사업체로 거듭나며 성공을 이뤘다.
이후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하고 있던 수원교차로의 주식 약 90%(10만 8천 주)를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했다.
시가로 약 177억원에 달했다.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만들어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등 전국의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장학재단에 140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물렸다.
게다가 황 박사는 연대 납세자로 지정되어 약 20억원의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당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황 박사와 재단은 7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를 거뒀다.
구원 장학재단의 관계자는 "황필상 박사님께서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걸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다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황 박사의 빈소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황 박사의 별세 소식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