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성관계 후 웃었는데..." 성폭행 혐의로 징역 선고받은 남성이 한 말

남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맥락상 성폭행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미투 운동' 확산 이후, 법원 판결이 점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반영하는 추세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모씨(19)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 발생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한 '성인지 감수성'이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린 이후로, 8개월 동안 26건의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판결을 두고 "법원이 기존의 '가해자 중심'에서 탈피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