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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로 나왔다

12.12사태의 주범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전 전두환 대통령이 연희동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인사이트서울시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 뉴스1


'추징금' 아직 못(?)갚은 전두환, 살던 집 경매 넘어가고도 남은 948억 언제 다 갚나


[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 12.12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동안 머물던 연희동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19일 서울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끈질기게 갚지 않자 그가 소유한 토지 4 필지와 건물 2채를 공매로 넘겨버렸다.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숨겨 놨는지 그동안 갚은 추징금은 총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추징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에 공매로 넘어간 집과 땅이 유찰되지 않고 총 감정가 102억3286만원에 고스란히 팔린다고 해도 여전히 948억원을 더 갚아야 하는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추징금의 20% 가량에 달하는 532억원만 납부한 뒤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꾸준히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수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그가 출간한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했다. 그렇게 환수한 돈은 1155억원, 전체의 52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과는 별도로 약 9억8000여만원 가량의 고액의 세금도 밀린 채 내지 않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ㆍ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재산을 압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 전 대통령의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철수한 바 있다.


이렇게 압수한 재산은 감정에 부친 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각된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명도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업게 관계자에 따르면 누가 낙찰 받을 진 몰라도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수색대도 돌려보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도를 쉽게 받아내진 못 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