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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인 중 '2명'이 난민으로 '최초' 인정됐다

제주로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와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 중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영구적'으로 한국 땅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난민 지위 최종심사에서 제주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최종 인정했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예멘 반군 무장단체 '후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해 협박을 받은 기록이 있어 "향후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외국인 2명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 최초 사례가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12월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을 제외한 482명 중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단순 불인정 처리됐다. 


나머지 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이후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겐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무를 수도,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난민 심사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총 362명 중 251명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체류 및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제주로 입국한 예멘 피난민들 가운데 최초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게 된 이번 사례가 앞으로 어떠한 후속 결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