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기간 '27개월' 넘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기간 27개월 초과 불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기간 27개월 초과 불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최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만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복무의 난이도와 형태 등을 고려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할 것,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국방부가 아닌 제3기관에서 심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요구는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교정시설 복무' 안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취사와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병역거부자들이 해당 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힘을 실어주며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 장관은 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