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임신까지 시켰던 해군 소령과 대령이 받은 '형량'
부하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간부 2명이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부하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소속 박 모 소령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소령과 여군 A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 치상 혐의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박 소령과 김 대령은 2010년 부하 여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2010년 해군 1함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 여군 A씨가 직속상관인 박 소령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까지 한 사건이다.
성소수자인 여군 A씨는 박 소령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렸다가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가르쳐 주겠다"는 말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군 A씨는 김 모 대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또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19일 기준 해당 청원에는 13만 6천여명이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