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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비 절반 '취소 수수료'로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에 '혼난' 티몬

티몬이 숙박 예약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12만원짜리 방에 취소수수료는 '7만 6천원'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티몬이 방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소비자에게 방값의 절반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해 경고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몬은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판매했고 며칠 뒤 취소하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소비자는 티몬에서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했고 2~3일 뒤 취소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실제 숙박일은 7일 이상 남아있었지만 티몬은 12만원 가량의 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로 7만 6천원을 요구했다.


32만원 가량의 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로는 5만원을 부과했고 각각의 방값에서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이에 소비자는 티몬이 부과한 취소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취소 수수료는 개별 숙박업체에서 정한 것"


심사관 전결 경고란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대해 티몬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모두 환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 요금에 대한 취소 수수료는 티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숙박 업체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