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요즘 잘 나가는 제주항공이 과징금 '90억' 물게 된 억울한 사연

국토교통부가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시계 등을 운반한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항공


280만원 벌었는데 내야 하는 벌금은 '90억'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최근 '역대급'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시계 등을 실어나르다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을 비롯한 5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운반과 관련해 90억원, 후진 사고와 관련해 3억원 등 2건에 대한 과징금이 결정돼 총 93억원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항공


"승객은 되지만 항공사는 안 돼"


앞서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 300여점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과징금은 90억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게다가 일반 승객은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있는데 항공사만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 배터리를 위탁 수화물 등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인사이트제주항공이 실어 나른 파슬의 스마트워치 / 사진 제공 = 제주항공


같은 물건이어도 일반 승객이 아닌 제주항공이 화물칸에 실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9월 1심에서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한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6억원, 이스타항공은 4억 2천만원, 에어서울은 3억원, 에어인천은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