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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지방세 확실히 거두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체납 금액 1천만원, 체납 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사이트정순균 강남구청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체납 금액 1천만원, 체납 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 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강남구청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 이행 실적과 소명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원, 43억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출국 금지, 공공 기록 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 4천만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강남구청


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관허 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